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주식회사 아이엔티매니지먼트 (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 (이하 "서비스"라 합니다)의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한 제반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 ①본 약관은 전기통신사업법 규정에 의하여 제정한 것이며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본 약관의 공시는 회사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http://www.iwebidc.com)
- ②본 약관은 고객이 회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시점부터 서비스가 종료된 후 정산이 완료된 시점까지 효력을 가집니다.
- ③회사는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본 약관 내용의 전체 또는 일부를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시행일로부터 7일 전까지 변경된 약관을 고객이 서비스 이용신청서에 기재한 E-Mail 주소(고객이 제11조 제1항에 의하여 변경통지한 주소 포함)로 통지합니다. 고객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의 효력발생일 이후 이용자가 7일 이내에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지 아니하고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는 것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3조 (약관의 적용)
- ①본 약관은 회사가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에 관한 특별약관과 함께 적용합니다.
- ②서비스별 특별약관에 명시된 사항이 이 약관과 다를 경우 서비스별 특별약관을 우선하고, 서비스별 특별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있을 경우 이 약관을 적용합니다.
- ③본 약관 및 서비스별 특별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 또는 본 약관의 취지 및 동종 업계의 관행에 따라 해석 적용됩니다.
제4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항목에 정해지지 않은 용어는 관계 법령이나 홈페이지에 명시된 서비스별 안내에 의하여 유추하여 정의합니다.
- ①고객: 회사의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회사과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개인 또는 법인
- ②부가서비스 : 회사가 서비스 이용고객에게 보안, 백업, LoadBalancing, 스토리지, 모니터링, 미디어보안, 웹로그분석, 컨텐츠동기화, SMS, VPN, 네임서버 등 추가 이용요금을 받고 제공하는 서비스
- ③고객장비 : 서비스 이용을 위해 회사 전산실내에 설치하는 고객소유의 장비
- ④유보 : 고객의 요구에 의해서 서비스의 이용을 일시 중단시키는 것
- ⑤인터넷 데이터 센터(Internet Data Center : IDC) : 서버를 대용량의 인터넷 백본에 연결하여, 운영 및 관리가 용이하도록 만들어진 서버 전용 건물 및 그 시설 일체를 말합니다.
- ⑥상면 : 호스팅 서비스를 위하여 제공되는 물리적 공간(Rack)을 말하며, 단위로는 U(Unit), Rack(1/4,1/2,Full)을 사용합니다.
- ⑦서버(Server) : 인터넷으로 연결된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으로부터 데이터를 주고받기 위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총칭을 말합니다.
- ⑧회선(Line) : 인터넷과 접속되도록 “회사”가 제공하는 물리적인 회선을 말하며, 단위로는 속도의 단위인 Mbit/sec, GBit/sec를 사용합니다.
- ⑨트래픽 량(파일 전송량) :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이 일정 시간 동안 서버로 데이터를 보내거나(Upload) 내려받은(Download) 데이터 양을 말하며, 단위로는 Mbyte/sec, Gbyte/sec를 사용합니다.
- ⑩대역(Bandwidth) :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이 물리적인 회선을 이용할 때 데이터를 주고받기 위하여 실제로 점유하는 크기를 말하며, 이의 측정은 사용한 트래픽 량을 일정 시간 단위로 이동 평균 그래프를 그리는 경우(Multi Router Traffic Grapher : MRTG)의 폭으로 하며, 단위로는Mbit/sec, Gbit/sec를 사용합니다.
- ⑪요금납입책임자 : 서비스 이용요금을 일차적으로 납입해야 할 의무가 있는 개인 또는 법인
제2장 계약의 체결
제5조 (자율 계약의 원칙)
고객은 반드시 타인의 강요나 강매가 아닌 자의로만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계약체결 전에 미리 이용약관을 읽고 동의한 후에 서비스 이용계약을 신청해야 합니다.
제6조 (계약의 성립)
서비스의 이용계약은 회사 서비스의 이용을 원하는 고객(이하 "이용신청고객"이라 합니다)의 청약(온라인신청 및 서비스 이용 신청서 및 관련 서류의 제출)과 회사의 승낙으로 성립합니다.
제7조 (이용신청)
- ①고객은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약관에 동의하여야만 서비스를 이용 할 수 있으며, 고객이 회사의 홈페이지에서 서비스 상품을 선택한 후 약관의 동의 절차에 ‘동의함’ 버튼을 누름으로써 서비스 이용약관에 동의하게 됩니다.
- ②회사는 이용신청고객에게 본 약관의 주요 내용을 사전 고지합니다. 회사가 이용신청고객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증 및 기타 필요한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 이용신청고객은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 ③이용신청고객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직접 또는 우편이나 팩스 또는 기타 회사가 인정하는 방식(온라인 신청 등)으로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서비스 이용 신청서(소정양식)
-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 주민등록증 사본)
- 법인(개인)인감증명서
- ④이용신청고객이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인 경우에는 부모 또는 법정대리인을 서비스 이용신청자 및 요금납입책임자로 하여 이용계약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⑤고객이 이용신청 시 제공한 개인정보는 관계법령 및 회사의 개인정보 취급방침에 따라 보호를 받습니다.
- ⑥고객은 이용신청 시 실명, 실제정보를 입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고객은 서비스 해지 시 고객 소유 장비의 IDC 밖으로 반출이 불가능하게 되어 재산상의 손해를 입을 수 있으며,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고 서비스 이용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제8조 (이용신청의 승낙)
- ①회사는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순서에 따라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 ②회사가 이용신청고객의 서비스 이용신청을 승낙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용신청 고객에게 서면 또는 유선, E-mail 등의 방법으로 통보합니다.
- 서비스 개통 예정일
- 요금 등에 관한 사항
- 고객의 권익보호 및 의무 등에 관한 사항
- 기타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용신청고객의 서비스 신청에 대하여 이를 승낙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그 사유를 이용신청고객에게 즉시 서면 또는 유선, E-mail 등의 방법으로 통보합니다.
-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하였을 때
- 서비스 이용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거나 허위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였을 때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신용 불량거래정보, 거래기록정보, 공공기록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
- 설비의 여유가 없거나 기술상 서비스 제공이 불가한 경우
- 공공의 안녕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서비스의 정상적인 제공을 저해하거나 타고객의 서비스 이용에 지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과거 서비스 이용 비용의 연체 이력 혹은 불량 사용 이력이 있는 경우
- 기타 이용신청고객의 귀책사유로 승낙이 곤란한 경우
제9조 (서비스 개통)
- ①회사는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서비스 이용신청서에 명기된 서비스 개통 희망일에 서비스를 개통합니다. 회사는 이용신청고객의 서비스 개통 희망일에 서비스를 개통하지 못하였을 경우에 즉시 그 사유와 새로 정한 개통 예정일을 고객에게 서면 또는 유선 등의 방법으로 통보합니다.
- ②회사가 서버를 IDC에 설치하고 네트워크를 개통한 뒤 고객이 접속 할 서버의 주소 정보와 운영 관련 계정 정보를 고객이 신청서에 기입한 전자우편으로 통보한 날이 서비스 이용요금 정산 기준일자가 됩니다.
- ③이용신청고객의 사정으로 인하여 이미 지정된 개통예정일을 연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초 개통예정일의 3일전까지 회사에 서면 또는 유선, E-mail 등의 방법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통일을 연기한 기간이 당초 개통예정일로부터 3일을 초과한 경우 회사는 처음 지정된 고객장비 설치 장소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사정 또는 회사가 인정하는 이용신청고객의 사정으로 지연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10조 (계약사항의 열람, 증명)
- ①고객, 그 위임을 받은 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계약사항의 열람 또는 증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②제 1항의 이해관계인은 공정증서 또는 판결서 등을 첨부하여 정당한 이해관계인임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제3장 계약의 변경 및 해지
제11조 (계약 내용의 변경)
- ①고객이 서비스 이용에 관한 내용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홈페이지(http://www.iwebidc.com) 에서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의 책임은 고객에게 있습니다.
- 고객 및 요금납입책임자의 상호, 성명, 주소 또는 연락처, E-mail 등의 변경
- 서비스 내용(상품의 종류, 회선의 종류, 이용계약기간)의 변경
- 요금납부방식 및 결제계좌번호 변경
- ②계약된 서비스보다 초과하여 이용하고 있는 경우, 회사는 회사에 등록되어 있는 고객의 연락처로 사실 통지 후 계약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③계약 기간 이전이라 하더라도 원가의 과도한 상승 요인이 발생할 경우 고객의 동의를 얻어 이용료를 인상할 수 있습니다. 이는 회사의 귀책사유이므로 고객이 변경된 이용료에 동의할 수 없을 경우, 고객은 계약 기간과 관련한 위약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고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④고객이 회사가 청구한 서비스 이용 요금을 체납하고 있는 경우, 회사는 변경 신청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⑤설비의 여유가 없거나, 기술상 서비스 제공이 어렵거나 회사의 서비스 정책이 변경되는 경우에 회사는 변경 신청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계약의 갱신)
이용계약기간 만료 15일전까지 고객과 회사 상호간에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이전의 계약 내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되는 것으로 봅니다.(의무사용기간만료)
제13조 (고객의 지위 승계)
- ①고객의 지위 승계를 원할 경우 기존의 미납된 서비스 이용 요금 납입이 되어야 승계가 가능합니다. 고객의 지위 승계는 사명의 변경, 대표자의 변경, 요금납입책임자의 변경(서비스 이용고객과 요금납입책임자가 다른 경우) 등 고객의 동일성을 판단할 수 있는 주요 사항이 변경된 경우를 말합니다.
- ②합병, 분할, 영업양수 등으로 고객의 지위 승계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증사본과 지위 승계를 입증할 수 있는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회사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 ③고객 지위를 승계한 자는 남은 계약 기간에 관한 권리와 책임 및 계약사항을 충분히 숙지한 뒤에 승계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문제 발생 시 책임은 승계받은 자에게 있습니다.
제14조 (계약의 해지)
- ①고객이 서비스 이용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7일전까지 홈페이지(http://www.iwebidc.com) 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단, 고객이나 회사 어느 일방이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이를 위반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상대방에게 위반내용을 서면 또는 E-mail로 통보하고, 통보 후 7일이 경과하여도 상대방으로부터 명확한 답변과 시정이 없는 경우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②고객이나 회사 어느 일방이 파산신청, 부도, 사업자 휴·폐업, 신용 불량자 등록, 거래기록정보 등록, 공공거래기록 등록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와 주요재산(서버외 기타)의 가압류 또는 압류사실이 확인되어 정상적인 서비스 거래가 불가능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즉시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 ③고객이 서비스 해지를 원할 경우 7일 이전에 홈페이지(http://www.iwebidc.com)에서 해지신청을 접수하여야 하며, 회사는 해지신청을 접수한 후 정산절차를 거쳐 고객이 요청한 날까지 해지를 완료합니다. 고객이 원하는 해지일자를 기준으로 정산비용이 결제되지 않은 경우 해지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해지 신청은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 ④회사는 고객의 서비스 이용 내용이 본 약관에 따른 서비스 이용의 제한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고객이 7일 이내에 그 원인된 사유를 해소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회사의 의견 진술 요청에 응하지 않은 경우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 ⑤해지시 선납하신 보증금은 해지 시점까지 발생한 요금과 정산처리 되며, 정산 후 잔존금액은 환불하여 드립니다. 해약일 까지의 월이용료, 위약금 등 요금정산이 완료되어야 고객장비의 반출이 가능합니다.
- ⑥회사에서 제공받은 IP를 NameServer로 이용했다면, 계약 해지시 NameServer 로 사용중인 IP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삭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를 삭제하지 않아 제3의 고객이 할당받은 IP를 NameServer로 재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 할 경우 해지일 기준으로 제3의 고객이 NameServer로 재사용 가능 일까지 매월 20,000원의 IP사용료가 부과됩니다.
- ⑦서비스 이용계약 해지 시 임대 장비의 경우 고객은 해지와 동시에 서버 시스템에 대한 모든 권리를 상실하며, 고객 소유의 장비는 해지 처리 즉시 반출하여야 합니다. 장비 반출 신청 시 고객이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반출자 신분증 사본,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증 사본과 장비 반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경우, 고객 소유의 장비를 반출할 수 있으며, 고객 본인이 직접 수령하지 않는 경우는 위임장을 첨부하여 대리인을 통해 반출할 수 있습니다. 해지 서버의 반출 시 고객의 직접 수령을 원칙으로 하며, 고객이 사정에 의하여 택배나 대행 업체를 이용한 발송을 요청하는 경우 발생하는 비용은 고객이 부담하여야 하며, 발송으로 인한 분실 또는 파손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⑧고객의 미반출로 인하여 회사에서 1개월 이상 서버를 보관하게 될 경우 매월 1U(1U=약4.5cm)당 5만원의 보관 비용이 부과되며, 고객 장비의 해지 후 보관 중에 발생하는 장비의 고장 혹은 데이터 망실에 대하여 회사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 ⑨소유권이 이전된 서버(물품)에 대해서 해지 후 3개월의 반출 유예기간을 두며, 회사의 반출요구에도 불구하고, 반출 유예기간 이내에 미 반출시에는 소유권 포기로 간주하여 내부운영규정에 따라 고객장비를 임의 매각을 통해 미납요금, 가산금, 보관료 등에 충당할 수 있으며, 미납요금, 가산금, 보관료 등이 고객장비 가액을 초과 할 경우에는 고객장비를 회사 소유로 하고 남은 미납요금 등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단, 폐업으로 인한 해지 서버는 반출 유예기간을 1개월로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객은 회사에 반환의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⑩회사가 고객 장비를 경매 또는 임의매각할 경우 회사는 매각이 적정한 가격에 의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며, 매각대금에서 미납요금, 가산금, 상면이용료를 충당하고 남은 금액은 고객에게 환불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⑪당해 연도에 3회 이상 이용정지를 당한 경우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 ⑫불법스팸으로 인한 이용정지 기간 경과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불법스팸을 전송하여 정통부 또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에서 계약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서비스를 해지 할 수 있습니다.
- ⑬기간에 대한 계약이 있는 경우, 고객의 귀책 사유로 인한 서비스 해지 시 제27조에 의하여 위약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⑭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는 이용 계약 해지 시 별도의 통지 없이 자동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4장 서비스 종류 및 요금
제15조 (서버호스팅 서비스)
- ①이전형서버호스팅 서비스 : 회사가 고객에게 계약된 서비스 기간동안 서버 및 네트웍과 관련된 일정금액(일시납/분납)을 받고 서버의 소유권을 양도하여 정해진 서비스기간동안 상면 및 네트웍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분납형의 경우 최초 계약시 1회분의 비용을 계약금으로 선납하여야 하며, 총 금액에서 선납된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익월부터 분할 청구 됩니다. 서버 비용이 완납되면 서버의 소유권이 이전되며, 중도해지시 서버의 소유권은 이전되지 않습니다. 정해진 서비스 기간이 경과하면 아이서버호스팅 서비스는 종료되며 Server Parking 서비스로 자동전환됩니다.
- ②렌탈서버호스팅 서비스 : 회사가 고객에게 월 일정액의 사용료를 받고 서버, 상면 및 인터넷 백본 서비스를 임대하여 주는 서비스입니다. 기본 계약기간은 1년이며 최초 계약시 1개월분에 대한 이용요금을 보증금으로 선납하여야 하며, 이 선납보증금은 서비스 해지시 정산처리 합니다. 서비스 이용 중 고객이 서버의 소유권을 원할 경우 회사의 운영 방침에 따라 일정금액을 납입하고 소유권을 이전 받을 수 있습니다.
- ③코로케이션 서비스 : 회사가 고객에게 월 일정액의 사용료를 받고 상면 및 네트웍을 제공하여 고객의 장비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입니다. 최초계약기간은 1년이상이며,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제16조 (부가 서비스)
- ①부가 서비스는 고객이 회사의 서비스를 더욱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회사가 제공하는 보안, 백업, 스토리지, Loadbalancing, RMS, 미디어보안, 바이러스백신임대, 웹로그분석 등의 서비스를 말합니다.
- ②고객은 회사가 공시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이용 신청을 통해 부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③부가 서비스의 이용 내용, 요금 등의 제반사항은 각 부가서비스별 '특별약관'에 준합니다.
제17조 (추가 서비스)
- ①추가 서비스는 현재 제공되는 서버호스팅 서비스 이외에 고객의 사업 성격에 맞게 회사가 새로 개발하여 제공하는 다양한 유형의 서비스를 말합니다.
- ②추가 서비스의 기타 사항은 전조 제2항,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제18조 (IP Address 및 DNS)
- ①회사는 고객에게 네트웍 규모 혹은 설치되는 서버의 수에 따라 IP주소를 부여하며 서버당 1개의 IP주소 할당을 원칙으로 합니다.
- ②고객이 추가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IP주소는 회사로부터 부여 받아 이용하여야 하며, 미부여된 IP주소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만약, 고객이 고객에게 할당된 IP주소 이외 타고객에게 할당된 IP주소를 무단 이용하여 발생하는 모든 손해는 전적으로 무단 사용 고객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③기본 제공되는 1개의 IP주소외에 추가 할당된 IP주소는 1개당 월 20,000원(부가세 별도) 비용이 청구됩니다.
- ④회사는 IP주소 부여시 한국인터넷정보센터(KRNIC)의 원칙을 준수합니다.
- ⑤회사의 DNS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회사에 도메인 정보를 문서 또는 E-mail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⑥고객이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웹호스팅 사업 또는 3개이상의 도메인을 사용할 경우에는 고객 자체 DNS를 구성하여야 합니다.
- ⑦고객은 다수의 IP주소를 제공받은 경우, 회사의 요구 시 IP주소 사용 현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 ⑧고객이 이용중인 서비스를 다른 서비스로 변경할 경우 또는 이용중인 부가서비스를 중지할 경우 현재 이용중인 IP의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19조 (트래픽 및 전산실 이용)
- ①고객이 이용중인 서버 1대에 대한 기본 트래픽 량은 3Mbps 입니다.
- ②기본 트래픽(3Mbps) 초과에 대하여 1Mbps당 30,000 (부가세 별도)의 추가요금을 부과하며, 초과 트래픽에 대한 정보는 고객에게 웹을 통해 제공합니다.
- ③이용트래픽의 산정은 회사의 측정시스템에서 사용월 1일부터 말일까지 측정한 트래픽을 기준으로 하며, 2시간 Peak 수치 중 상위 5%에 해당하는 Peak 수치를 제외한 나머지 Peak 수치 중 최고치를 사용월의 트래픽으로 합니다.
- ④네트웍서비스를 별도 계약한 경우는 별도 계약서에 준해 요금이 부과 됩니다.
- ⑤표준랙(19"Rack) 당 최대 전류량은 10A로 제한합니다. 만약 이를 초과하는 경우 고객은 회사와 사전 협의를 통해 장비를 재배치 하여야 하며, 재배치 불가시 회사는 이용 고객에게 별도의 추가 전력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⑥표준랙이 아닌 프리랙의 경우 전력 사용에 대한 내용은 회사과 이용 고객 사이의 별도 계약에 의합니다.
- ⑦회사는 실내 항온항습, 통신 및 전력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서 고객 장비의 재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이용 고객은 이에 따라야 합니다.
- ⑧고객은 이용중인 서버에 대하여 임의로 시스템을 개조하거나, 위치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는 고객의 책임입니다.
제20조 (소프트웨어 설치)
- ①회사는 서비스 제공서버의 OS인 NT, Windows2000, Windows2003, Windows2008, Linux 중 하나를 1회에 한하여 설치제공하며, OS와 관계없는 서비스 설정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 ②고객이 운영체제 설치를 요구한 경우, 회사는 고객에게 저작권과 관련한 라이센스를 요청 할 수 있으며, 고객이 이에 대한 적법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설치하여 주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설치를 거절합니다.
- ③설치를 원하는 서버의 운영체제가 보안상의 허점이 있으며, 더 이상 보안 업데이트가 불가능 할 경우에는 설치를 거절 할 수도 있습니다.
- ④회사는 고객의 서버에 설치한 서비스 관련 S/W(OS, 보안, 백업, 모니터링, Loadbalancing 등)를 고객이 임의로 삭제한 후 재설치를 요청하는 경우, 기본 OS(NT, Windows2000, Windows2003, Windows2008, Linux)설치에 대하여 O/S 설치서비스 요금을 부과하며, 부가서비스 관련 S/W의 경우에는 부가서비스 특별약관에 따릅니다.
- ⑤고객은 OS, 부가서비스 관련 S/W 설치 시 발생 할 수 있는 문제 및 데이터 유실에 대비한 백업조치를 취해야 하고, 설치 작업 중 회사는 직원의 고의에 의하여 고객이 손실을 입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 ⑥고객은 관련 S/W 재설치를 요청 할 경우 홈페이지(http://www.iwebidc.com)에서 신청하여야 하며, 회사는 온라인으로 접수된 요청에 대해서만 작업을 진행합니다.
제21조 (대체서버)
- ①계약기간 중 서버의 하드웨어적인 결함이 발생하였거나 고객이 요청한 작업을 회사 직원이 수행하는 과정에서 직원의 과실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한 경우 이를 원상태로 복구하기 위하여 서버교체 등 대체서버를 필요로 할 경우 회사는 대체서버를 무상으로 제공합니다. 단, 서버소유권이 회사에 있는 서버(렌탈서버, 분납중인 이전형 서버, 일시납 이전형 서버중 기본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서버)는 OS 재세팅을 무상 지원합니다.
- ②회사의 보안서비스를 받지 않는 고객서버가 해킹 또는 고객의 과실로 인하여 대체서버를 필요로 할 경우 회사는 대체서버를 고객에게 제공하고 1U, 2U 서버는 일 30,000원(부가세 별도), 3U 이상의 경우 일 40,000원(부가세 별도)의 이용요금을 부과합니다
제22조 (요금적용)
- ①요금납부방법은 매월 선납제이며 일액, 월액으로 계산됩니다.
- ②렌탈 및 코로케이션 서비스의 월 사용액 계산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를 해당월의 이용요금으로 하며 서비스 개통일, 변경일, 해지일이 당해 요금월에 포함된 경우에는 이용요금을 당해 월의 이용일수로 일할 계산을 합니다. 이때 과금 개시일은 개통일, 변경일부터 적용되며 해지일의 경우 해지일 전일까지의 이용 요금이 부과됩니다.
- ③이전형 서버 구매시 12개월 분할 납부의 경우는 계약시 선납한 1회분의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서버금액을 계약월 익월부터 11회 분할하여 청구됩니다.
제23조 (요금의 청구 및 납입)
- ①회사는 이용요금 납입을 위한 청구서를 매 사용 월의 해당월 27일에 고객에게 발송하며, 고객은 익월 10일(공휴일인 경우 익일)까지 요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제24조 (요금의 납입의무)
- ①고객은 요금의 납입 청구를 받은 때에 회사가 지정한 납입기일까지 그 요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이를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제38조에 의한 네트워크 접속의 제한 또는 제14조에 의거 이용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②납기일 이전까지 청구서를 수령하지 못한 경우 홈페이지(http://www.iwebidc.com) 에서 청구서 재발행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③고객은 회사가 인지하기 어려운 이름으로 이용요금을 납부하는 경우, 이에 대해 회사에 통보할 의무가 있습니다. 회사가 인지하기 어려운 이름의 납부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서비스 중단 등의 불이익은 고객의 책임입니다.
제25조 (서비스 유보)
- ①고객이 일시적인 서비스 유보의 필요가 발생하여 이에 대한 요청이 있을 경우,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고객에게 요청 기간동안 서비스 제공을 일시 유보합니다.
- 요금 미납이 없을 것
- 정지기간은 최대 60일 이하일 것
- 1년에 1회만 신청 가능
- 6개월 이상 서비스 중일 것
- ②서비스 유보시 회사는 고객장비를 현 서비스 장소에 계속 보관하며, 서버에 대한 전원공급을 중단합니다. 이 경우 서버의 정상적인 shut down을 위하여 고객은 회사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합니다. 고객이 필요한 협조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회사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③회사는 서비스가 유보된 고객에게 적정금액(서비스별 특별약관 참조)의 유지비용을 받습니다.
- ④서비스 유보기간이 경과하면 서비스는 자동 복귀됩니다.
제26조 (납입 불이행)
- ①회사는 고객이 서비스 요금을 납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 불이행의 내용을 고객에게 통보합니다. 미납 요금은 익월에 가산금(청구요금 총액의 2%)이 부가되어 재청구 됩니다.
- ②고객이 고객장비의 반출을 원할 때 반출 일을 기준으로 서버요금이 연체된 경우에는 고객장비의 반출이 불가능합니다.
- ③회사는 고객이 서비스 요금을 연체한 경우 서비스를 정지할 수 있으며, 서비스 정지 후에 서비스 요금 납입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서비스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정지 기간 동안은 월 서비스 요금의 20%가 과금 됩니다. 서비스 해지시 데이터 유실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으니 꼭 자체 백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④고객이 연체요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당사는 연체금액에 대한 채권추심 및 법적조치에 들어가며, 미납발생 후 90일을 초과하면 신용평가기관에 거래기록정보가 등재됩니다.
제27조 (약정 위약금의 청구)
서비스 계약시 계약 기간에 관하여 약정이 있는 경우, 고객의 귀책 사유로 인한 서비스 약정 기간 이전에 서비스를 해지할 때, 위약과 관련한 별도의 특약 사항이 없다면 아래의 기준에 의거하여 손해 배상을 청구합니다.
- 렌탈서버 위약금 계산 : {(소비자가격-계약가격)*사용개월수+ (약정기간잔여사용일수x월요금 x12개월÷365일x50% (위약율))}
- 코로케이션서비스 위약금 계산 : {(소비자가격-계약가격)*사용개월수+ (약정기간잔여사용일수 x월요금x12개월÷365일x25% (위약율))}
- 이전형서버 위약금 계산 : 분납금 잔액 x 25%(위약율)
제28조 (이의신청)
- ①납입 청구된 요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고객은 요금 청구서 발송일로 부터 15일 이내에 회사에 서면 또는 E-mail로 이의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②회사는 본조 제1항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검토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고객에게 서면 또는 유선, E-mail 등의 방법으로 통보합니다.
- ③회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새로운 처리기간을 지정하여 지연 사유와 함께 이를 고객에게 통보합니다.
제29조 (요금의 과납, 오납)
- ①고객이 납부한 요금의 과납 또는 오납이 있을 경우에는 과납 또는 오납된 입금액을 고객에게 새로 발생하는 요금액과 상계합니다.
- ②회사는 고객이 과납 또는 오납된 금액에 대하여 고객이 직접 지급을 요청할 경우 해당 금액을 고객에게 반환합니다.
- ③신용 카드 결제분에 대한 환급은 카드 결제 대행 회사의 계정에서 매출을 취소하는 것으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지만, 기간이 경과하여 매출 취소가 불가할 경우 환급 금액에서 결제 대행 수수료 5%를 차감한 뒤 환급합니다.
제30조 (면탈 요금의 징수)
회사는 고객이 이 약관의 규정을 위배하여 서비스 이용요금을 면탈하는 행위를 한 경우 동 면탈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5장 서비스 이용 및 이용제한
제31조 (서비스 이용시간)
- ①서비스 이용시간은 회사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년 365일,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정기점검이나 시스템의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 중단은 회사 홈페이지 또는 전자메일을 이용하여 사전에 공지합니다.
- ②제1항의 이용시간에 회사과 고객이 합의한 날 또는 시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32조 (기술 지원 절차)
- ①서버의 관리는 회사와 별도의 서버 관리 계약을 맺지 않은 경우 고객이 직접하여야 하고, 필요 시 회사에 기술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정책과 작업의 난이도에 따라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②고객은 홈페이지에 로그인하는 방법으로 기술 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때 회사는 서비스 신청 시 기입한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확인하여 고객 본인임을 확인합니다.
- ③시스템 관리 권한으로 로그인이 필요한 기술지원을 요구하기 위해서 고객은 데이터의 망실에 대비하여 별도의 저장장치에 백업을 완료한 이후에 기술지원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 ④작업자의 실수로 인한 데이터의 망실 시 회사는 고객이 보유하고 있는 백업 데이터의 범위 내에서 시스템을 복원하게 되며, 백업 데이터가 없는 부분에 대하여는 복원이 불가능하므로 이에 대하여 회사에 손해배상이나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⑤고객은 기술 지원에 대한 작업 완료 후 7일 이내에 결과를 검토하여 미진한 부분이나 오류 부분에 대한 재작업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이후에 발견된 문제점에 대하여 회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⑥기술 지원이 원인이 되어 데이터 망실, 시스템의 오작동 등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회사의 책임은 작업을 위해 고객이 지불한 기술 지원 비용 범위의 5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⑦시스템 관리 권한에 대한 분실로 관리자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신규로 생성하여야 하는 작업의 경우, 회사는 아이디와 패스워드 확인 이외에 별도의 신분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33조 (IDC 방문 및 작업)
- ①고객의 IDC 방문은 방문 하루 전 홈페이지(http://www.iwebidc.com)를 통해 접수하셔야 합니다.
- ②방문 시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하여 본인에 대한 신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방문일지에 방문자 성명, 입출시간 등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 ③고객을 대행하는 작업자가 파견될 경우, 업무 위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만 IDC의 방문을 허락합니다.
- ④서버실 출입 인원은 최대 3인을 기본으로 하며 인원 변동 시 추가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 ⑤예약된 방문시간 이전에 방문하는 경우 방문지원이 원활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방문시간 이후 방문하는 경우 방문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 ⑥서버실에서의 작업 중 타 서버의 접촉, 변경 등을 절대 금하며 전원, 랜케이블 등에 대한 잘못된 접촉으로 인하여 회사나 타 고객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회사는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34조 (서버의 고장 수리)
- ①고객이 구매한 상품에 대한 무상 수리 보증 기간은 설치일을 기준으로 1년이며, 이 이후 발생한 수리의 경우 유상으로 처리 합니다. 단, 1년이 경과하더라도 서버 생산 판매 업체가 무상으로 수리를 해 줄 수 있는 경우는 무상으로 처리합니다.
- ②회사가 고객에게 임대한 장비의 경우 고장 시 임대 기간 동안은 무상으로 서비스되며, 소유권이 고객에게 이전되었을 경우 처음 장비를 이용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 이내인 경우는 무상, 1년이 지난 경우는 유상으로 서비스됩니다. 단, 1년이 경과하더라도 서버 생산 판매 업체가 무상으로 수리를 해 줄 수 있는 경우는 무상으로 처리합니다.
- ③임대한 장비 또는 구매한 장비가 무상 수리 보증 기간내의 제품이라 할지라도 소비자의 과실로 인한 파손 및 손상이 있을 경우 유상으로 처리합니다.
- ④고객은 데이터 저장 장치의 장애에 대비하여 자신의 서버에 대한 주기적인 데이터 백업을 하여야 합니다.
- 저장 장치의 장애 발생 시 회사는 위의 제1, 2, 3항의 규정에 의거 망실된 저장 장치에 대한 교환 작업을 즉각 실시합니다.
- 회사는 저장 장치의 물리적 장애로 인한 망실된 데이터의 복구 비용이나 데이터 망실로 인한 고객의 금전적인 손해나 영업상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으며, 데이터 저장 장치의 망실로 발생한 시스템의 복구 작업은 고객이 직접 하여야 합니다. 단, 최초 서비스 이용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데이터 저장 장치의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운영 체제의 재설치 및 장애 이전에 유료 서비스로 제공한 설치, 설정 작업과 동일한 작업을 무상으로 제공합니다. 그러나 고객의 과실에 의한 장애의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 ⑤회사에서 제공하지 않은 장비의 고장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35조 (서비스 이용 중 장비의 반출)
- ①장비의 임시 반출 신청은 홈페이지(http://www.iwebidc.com)를 통해 접수하여야 합니다.
- ②고객 소유 서버의 반출 시 서비스 이용 요금에 대한 연체 금액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장비의 반출이 가능합니다.
- ③서비스 이용 중 고객의 필요에 의하여 장비를 임시 반출하는 동안 서비스의 이용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서비스 이용 요금은 고객에게 정상요금과 동일하게 부과됩니다.
- ④장비 반출 신청 시 계약당사자만이 장비를 반출할 수 있으며, 계약당사자가 직접 수령하지 않는 경우는 위임장을 첨부하여 대리인을 통해 반출할 수 있습니다.
- ⑤임대 장비 및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은 장비의 경우 IDC 밖으로의 반출이 불가능하며, 고객이 필요에 의해 반출을 원할 경우 서버 구매금액 만큼을 보증금으로 입금한 후에 반출할 수 있으며, 반납 시 보증금은 환불됩니다.
제36조 (시스템 보안)
- ①고객은 회사 또는 다른 사이트의 보안을 해치거나 시스템 자원을 부당하게 변경시키는 행위를 위해 회사의 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보안을 해치는 수단 전파를 위해 회사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도 금지되며 여기에는 암호추산 프로그램, 해킹 수단, 네트웍 탐색수단 등이 포함됩니다.
- ②회사는 보안관련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해당 고객측 시스템의 접속 관련 정보를 공유할 권리를 가집니다. 또한 회사는 혐의자 수사를 위하여 관련 기관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른 요구가 있는 경우 이에 협조합니다.
제37조 (불법 스팸 메일 방지)
- ①스팸메일이란 수신자의 수신 거부 의사에 반하거나 수신 동의 없이 대량으로 전송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말합니다.
- ②불법스팸메일이란 관계법령 또는 본 약관을 위반하여 회사 서비스를 통해 전송되는 스팸메일 뿐만 아니라 타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발송된 스팸메일인 경우에도 그 내용과 관련(링크)된 사이트가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중인 경우를 포함합니다.
- ③고객은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를 해하는 음란, 폭력, 사기 등 청소년에게 유해한 내용을 포함한 전자우편을 발송할 수 없습니다.
- ④고객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및 ‘스팸메일 방지 가이드라인’에서 정의하는 스팸메일 관련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제목에 ‘광고’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수신자가 광고성 전자우편임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 ⑤스팸메일 발송고객은 광고성 전자우편을 전송할 때 수신거부를 회피하기 위해 메일헤더가 조작된 전자우편 또는 자신의 연락처에 관한 정보(명칭,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및 주소)를 허위로 기재한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없습니다.
- ⑥스팸메일 발송고객은 광고성 전자우편을 전송할 때 수신자의 수신거부를 회피하기 위해 광고성 전자우편의 내용란에 수신거부버튼ㆍ링크 등 수신거부방법을 허위로 설정하면 안됩니다.
- ⑦스팸메일 발송고객이 광고성 전자우편에 수신거부를 링크시킨 경우에도, 수신거부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아 수신거부 의사를 표현한 수신자에게 지속적으로 스팸메일이 발송되면 수신거부 회피의 경우와 동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⑧회사는 스팸메일과 관련된 불만을 상담하고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회사 스팸메일 불만처리 담당자(이하 “회사 스팸담당자”라 한다)를 운영합니다.
- 전화 : 070-4888-5794 / 팩스 : 02-6902-0262 / E-mail : help@iwebidc.com
- ⑨스팸담당자는 민원 접수 시 7일 이내에 조치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합니다. 다만, 스팸담당자의 사정으로 답변이 늦어질 경우 그 사정을 미리 민원제기자에게 통보합니다.
- ⑩스팸메일 민원이 회사 내부에 있는 고객 장비로 인하여 발생된 사항이라면 스팸담당자는 전자우편 등을 이용하여 고객에게 해당사항에 대하여 조치를 요구하며, 고객은 이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을 7일 이내에 스팸메일 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단, 고객측 사정으로 회신이 연기되는 경우에는 미리 회사 스팸담당자에게 그 사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 ⑪위 제 항에서 언급된 제 규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제10항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서비스 이용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관계 행정청이나 사법당국에 신고, 고발할 수 있습니다.
- ⑫고객이 불법스팸메일 전송을 금지하는 관계법령 및 본 약관의 규정을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회사는 민사소송을 통해 그 손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제38조 (이용의 제한)
- ①회사는 국가비상사태 또는 서비스 설비의 장애, 서비스 이용의 폭주, 해킹 , 웜의 감염 등으로 비정상 트래픽이 과도하게 발생하여 네트웍 장애를 유발하는 것과 같이 특정 고객시스템으로 인해 타 고객시스템의 정상적 서비스 제공에 지장이 있을 때에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습니다.
- ②고객은 회사과 별도의 협의에 의한 재판매 이용계약 또는 상용 이용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는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회사의 서비스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영업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 ③회사는 고객의 서비스 이용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고객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습니다.
- 본 약관 제 45 조에 규정된 고객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지속적으로 전송하거나 전송이 가능하도록 중계하는 등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다량의 자료 송수신, 게시물 등록, 기타 건전한 서비스 이용에 반하는 행위
- 정보통신설비의 오동작,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시키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 등을 유포 하는 경우
-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시정요구가 있거나, 불법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유권해석을 받은 경우
- 서비스 이용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거나 허위서류를 첨부하여 서비스 이용 승낙을 얻은 경우
- 회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설비를 이동, 반출, 변경, 분해하거나 그 설비에 다른 기기를 연결한 경우
- 회사의 허가를 받지 않고 다른 고객장비를 조작하는 경우
- 회사의 서비스에 위해를 가하거나 서비스의 건전한 이용을 저해하는 경우
-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범죄적 목적에 활용하려는 행위
- 다른 고객 또는 제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 고객의 부도, 파산, 화의신청 등 서비스 이용계약의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고객 서버가 과다한 전기를 사용하거나 발열로 인하여 회사의 서비스 운영에 지장이 발생될 것 으로 예상되는 경우
- 과도한 국제 회선 사용으로 인하여 기간 통신 사업자로부터 이의 해소를 요구받은 경우
- 서비스의 이용 목적과 방법이 국내법 및 국제법에 위배되어 정부기관에서 적절한 법적 절차를 거쳐 운영 서버에 대한 서비스 중지를 요청한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하다고 회사가 판단하는 경우
제39조 (이용제한 절차)
- ①회사는 본 약관에 의하여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한사유 발견 즉시 그 사유, 일시, 제한내용 등을 서면 또는 유선 등의 방법으로 해당 고객에게 통보합니다. 단, 38조 1항의 경우와 고객과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선 조치 후 통보할 수 있습니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제한 통보를 받은 고객이 그 이용제한 통보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통보내용을 접수한 후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회사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③회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그 확인을 위한 기간까지 이용제한을 일시 연기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고객에게 서면 또는 유선으로 통보합니다. 단, 이용제한의 사유가 해킹이나 웜에 의한 비정상 트래픽 발생으로 정상적 서비스 제공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에는 이용제한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이용제한이 지속됩니다.
- ④회사는 이용제한 기간 중에 그 이용제한사유가 해소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이용제한 조치를 즉시 철회합니다.
제40조 (위법사항 조사)
회사는 아래의 각 항과 같이 본 약관에 위배된다고 의심되는 사항들을 조사할 권리를 가집니다.
- ①회사가 고객의 위법행위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인지하는 경우에는 고객과 관련된 정보 수집 등의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 ②만일 위법사항이 발생했다고 판단되면 회사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 그에 따른 책임있는 조치를 취합니다. 이 조치의 내용에는 고객 장비에 대한 일시적 또는 영구적인 접근 차단, 서비스의 제한, 정지 등 모든 조치를 포함합니다.
- ③본 약관의 내용을 위반한 고객은 그에 따른 민·형사상의 책임을 집니다.
제6장 전자적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
제41조 (전자적 침해사고 등의 정의)
- ①"전자적 침해행위”라 함은 정보시스템을 대상으로 해킹, 컴퓨터바이러스, 논리/메일폭탄, 서비스거부 또는 고출력 전자기파 등에 의하여 정보시스템을 공격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②“전자적 침해사고“라 함은 침해행위로 인해 발생한 사태를 말합니다.
- ③“보안 위협”이라 함은 정보시스템에 손실을 발생시키는 원인이나 행위 또는 보안에 해를 끼치는 행동이나 사건을 말합니다.
- ④“보안 취약점”이라 함은 보안 위협의 대상이 되는 정보시스템의 약점을 말합니다.
제42조 (전자적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 관련 회사의 의무)
- ①회사는 고객의 정보통신시스템에 위협이 될 수 있는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관련 정보 및 새로운 보안 취약점 관련 정보를 인터넷 메일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수시로 고객에게 제공합니다.
- ②회사는 고객장비 및 IDC 전체 네트워크의 안전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해 정기적, 비정기적으로 고객 내부 네트워크의 보안취약점 분석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 ③회사는 보안취약점 분석 후 그 결과 및 개선방안을 고객에게 제공하여 고객 내부 시스템 및 네트워크 보안강화에 활용하도록 합니다.
- ④회사는 보안취약점 분석을 통해 취득한 고객의 정보를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않으며, 고객 내부 시스템 및 네트워크 보안강화 목적 이외의 어떠한 용도로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 ⑤회사는 침해사고를 접수·처리할 수 있는 담당자를 다음과 같이 지명하여 운영합니다.
- [침해사고 접수처] 전화 : 070-4888-5794 / 팩스 : 02-6902-0262 / E-mail : yee223@intcompany.co.kr
제43조 (전자적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 관련 고객의 의무)
- ①고객은 침해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객이 관리하는 정보시스템에 대한 적절한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②고객은 회사가 제공하는 예경보 및 보안취약점 관련 정보를 받아 보고 침해사고 예방을 위한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 ③고객은 회사 또는 타 고객의 보안을 위협하는 다음과 같은 침해행위를 위해 회사의 정보시스템 또는 타 고객의 정보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컴퓨터 바이러스 등 악성프로그램 유포 행위
- 고객 정보시스템 이외의 시스템을 대상으로 한 취약점 스캐닝 행위
- 고객 정보시스템 이외의 시스템을 대상으로 한 비인가된 불법 침입 행위
- 대량의 트래픽 유발 등을 통해 정상적인 서비스를 방해하는 행위
- 기타 회사의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을 방해할 수 있는 각종 침해 행위
- ④회사의 침해사고 담당자와 24시간 연락이 가능한 비상연락 담당자를 선정하고, 담당자의 전화, 휴대폰, 전자우편 주소를 통보하여야 합니다. 담당자의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이를 회사에 즉시 통보하여야 합니다.
- ⑤고객은 관리 중인 정보시스템에 이상 징후가 발견되거나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즉시 회사의 침해사고 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7장 의무와 책임
제44조 (회사의 의무)
- ①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객이 신청한 서비스 개통 희망일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 ②회사는 Setup 후 임의의 root password를 고객에게 통보합니다. 고객은 회사로부터 통보받은 root password를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 root password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 ③회사는 본 약관에서 규정한 이용제한사유 이외에는 본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고객에게 지속적,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 ④회사는 고객에게 안정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24시간 365일 전체 네트웍을 점검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정기적, 비정기적 운영점검을 실시합니다. 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정기적 운영점검: 회사는 전체 네트웍 백본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전송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주기별로 해당일 오전 05시∼07시 사이에 정기적 운영점검을 실시하며, 관련 내용을 사전에 고객에게 통보합니다. 비정기적 운영점검: 회사는 전체 네트웍 백본의 효율을 높이거나, 네트웍이 불특정 원인으로 인하여 오동작을 발생시킬 경우나, 고객 내부 네트웍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비정기적 운영점검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 ⑤회사는 고객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서면 또는 유선, E-mail 등의 방법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 ⑥회사는 이용계약의 체결, 계약사항의 변경 및 해지 등 고객과의 계약관련 절차 진행에 있어서 고객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노력합니다.
- ⑦회사는 이용자가 불법 스팸을 전송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한국정보보호진흥원 불법스팸 대응센터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⑧회사는 원활한 서비스 신청 및 운영을 위해 고객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보관하며 본인의 허락 없이는 제3자에게 이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다만, 요금청구서 발송을 위한 경우, 관계법령에 의한 수사상의 목적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요구받은 경우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회사의 이용요금을 체납하여 신용정보사업자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제45조 (고객의 의무)
- ①고객은 서비스 이용에 대한 대가로서 본 약관에서 정한 요금을 납입할 의무가 있으며 서비스 이용요금 미납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고객에게 있습니다. 단, 회사의 과실이나 회사에서 인정한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②고객이 회사의 설비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거나 장애를 초래하게 하였을 때에는 그 보충, 수선 또는 기타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과 이로 인해 발생되는 회사의 손해를 전액 부담하여야 합니다.
- ③고객은 본 약관에 규정된 이용제한 사항을 행하여서는 안됩니다.
- ④고객은 본 약관, 전기통신관련법령 및 한국인터넷정보센터(KRNIC)의 원칙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회사의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⑤고객이 제공하는 모든 정보의 저작권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는 고객의 책임입니다.
- ⑥고객은 사업장 주소 및 연락처, E-mail 등 이용 계약 사항이 변경된 경우 이를 서면 또는 유선의 방법으로 즉시 회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⑦고객은 회사에서 보안취약점을 공지하는 즉시 패치 및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패치 및 보안조치를 시행할 때까지 해당 서버의 인터넷 연결이 중단되어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고객에게 있다.
- ⑧고객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광고성 정보 전송 시 의무사항 및 회사의 이용약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⑨고객은 스팸 또는 불법스팸을 전송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 ⑩고객은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국내법 혹은 국제법상의 불법적인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⑪고객은 자신이 운영 중인 서버의 데이터 등에 대해 별도로 저장할 의무가 있으며 하드웨어의 망실, 외부 침입 등으로 인한 정보의 유출, 누락 또는 자료의 손실에 대하여 별도의 데이터 백업에 대한 계약을 회사와 체결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사는 이에 대하여 책임이 없습니다.
- ⑫각종 아이디(ID)와 비밀번호에 대한 관리 책임은 고객에게 있으며, 이의 유출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책임은 고객에게 있습니다.
제46조 (지식 재산권의 귀속 및 침해 금지)
- ①회사가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식 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고객은 회사 및 제3자의 지식 재산권을 침해하여서는 안 됩니다.
- ②고객 및 회사 홈페이지 방문자는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송신,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
제8장 손해배상
제47조 (손해배상의 범위)
- ①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고객에게 손해를 배상합니다.
- ②회사의 귀책사유 범위는 네트웍 및 상면이며, 회사가 제공하는 하드웨어의 문제 발생시 렌탈서버호스팅서비스는 계약종료 시점까지 무상 유지보수 서비스를 제공하며, 아이서버호스팅 서비스는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는 시점 또는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무상 유지보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무상 유지보수 서비스의 범위는 서버 교체 및 수리 또는 부품 교체 및 수리에 한정됩니다.
- ③서버의 장애로 발생된 고객 데이터의 유실에 대하여는 별도의 저장(Back up) 서비스를 통한 방법 이외에는 당사가 고객데이터를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고객은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삭제, 손상되는 경우에 대비하여 이를 별도로 저장(Back up) 하여야 합니다.
- ④회사는 고객 서버의 이동, 업그레이드, 다운 그레이드, 재세팅시 S/W 또는 H/W 문제로 발생하는 데이터 유실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으니, 고객은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삭제, 손상되는 경우에 대비하여 이를 별도로 저장(Back Up) 하여야 합니다.
- ⑤회사는 회사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이용고객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용 고객이 그 사실을 회사에 서면 또는 유선, E-mail 등의 방법으로 통보하여 확인한 시점 (또는 그 전에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게 된 시점)부터 지속적인 1시간 이상의 서비스제공 중지시간에 대하여 최근 3개월(3개월 미만인 경우는 해당기간 적용)의 1일 평균요금을 24(시간)로 나눈 수를 서비스 중지시간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3배를 기준으로 하여 협의 후 배상합니다. 이 경우 단수가 1/2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1시간으로 간주합니다.
- ⑥회사는 이용고객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손익이나 서비스를 통해 얻은 정보 또는 자료 등으로 인해 발생한 손익에 대하여 책임이 면제됩니다.
제48조 (손해배상의 청구)
- ①손해배상의 청구는 고객이 회사에 청구사유, 청구금액 및 산출근거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합니다.
- ②제1항의 손해배상 청구는 그 청구사유를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그 청구권이 소멸되며, 청구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때에도 이와 같습니다. 단, 그 사유가 불분명하거나 조사를 하는데 상당한 기간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합의에 의해 기간을 연장 할 수 있습니다.
제49조 (고객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 ①고객이 본 약관에서 규정한 사항을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회사는 해당 고객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②회사가 고객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의 절차에 관해서는 전조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제50조 (면책)
- ①고객의 손해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발생된 경우에는 회사가 통제 혹은 예방이 불가능하므로 이와 관련하여 회사의 별도의 통보가 없다 하더라도 회사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천재지변, 전쟁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
- 고객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 회사 이외의 타 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서비스의 장애로 인한 경우
- 전기통신서비스의 특성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서비스 이용 중인 서버의 고장이나 장애로 인한 유지 보수를 위하여 이용이 중단되는 경우
- 네트워크 장비의 예상하지 못한 장애 혹은 긴급 보수로 인하여 서비스 이용이 제47조의 배상 범위 시간 이내에서 일시적으로 중단되는 경우
- 고객이 설치한 S/W로 인하여 서비스 이용에 문제가 발생 한 경우
- 제38조의 제 항목에 의해 서비스가 중단되는 경우
- ②회사에서 제공하는 부가서비스인 백업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고객은 자체적으로 항상 백업을 받아야 하며 이를 수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피해로 인한 손실은 고객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 ③회사에서 제공하는 부가서비스인 보안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고객은 자체적인 보안환경을 구축하여야 하며, 이를 수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해킹, 바이러스 감염, 자료파손 등에 대한 책임은 고객에게 있습니다.
- ④회사는 고객이 회사의 서비스 제공으로부터 기대되는 이익을 얻지 못하였거나 서비스로부터 수반되는 잠재가치 및 서비스 자료에 대한 취사선택 또는 이용으로 발생하는 손해 등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습니다.
- ⑤회사는 고객 상호간 또는 이용 고객과 제3자 상호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물품거래 등을 한 경우 해당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⑥회사에서 고객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51조 (분쟁의 해결)
- ①고객과 회사간의 분쟁으로 소송이 제기될 경우 회사의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본 약관은 2014년 5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제2조 (적용범위)
본 약관 시행 전 별도의 "계약서" 또는 "신청서"에 따라 장기이용계약을 체결하여 계약만료가 되지않은 고객은 계약만료 시점까지 기존의 계약 또는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